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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비리 혐의’ 14시간 조사…검찰, 구속영장 검토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 시내 학교 이전ㆍ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3억원대의 금품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14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나왔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오전 이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고등학교 신축 시공권을 두고 벌어진 ‘3억원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후부터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실제 2년 전 선거 빚이 있었는지와 시공권을 대가로 3억원이 오갈 당시 사전 보고를 받고 알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추둥했다. 만약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 교육감은 뇌물수수의 공범이 된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선거 당시 진 빚이 있었고, 그 빚을 갚는 데 3억원이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일단 25일 0시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 교육감에게 피의자신문 조서를 열람하게 한 후 귀가 조치시켰다.

검찰은 이후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청구가 된다면, 이 교육감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검찰은 23∼24일 이 교육감의 딸과 비서실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교육감의 딸은 선거 당시 선관위에 등록된 회계책임자였다. 비서실장은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에게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로 입건 후 피의자로 신분을 바꿔 조사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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