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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 출범] 禹 부동산거래-李 감찰자료 폐기의혹까지 파헤칠까
윤팀장 “성역없는 수사” 거듭천명
각종 제기의혹 모두 조사대상에
일부선 “범죄입증 쉽지 않을것”



윤갑근(52) 대구고검장을 수장으로 하는 ‘우병우ㆍ이석수 특별수사팀’이 24일 본격 가동되면서 수사팀이 과연 어디까지 칼을 들이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팀장은 이날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안의 진상을 빨리 파악하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자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취지에 맞게 잘 하겠다”며 성역없는 수사의지를 밝혔다.

일단 특별수사팀은 이석수(53)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한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우 수석이 가족회사 ‘정강’을 통해 세금을 적게 내고 재산을 축소신고한 점과 의경 복무 중인 아들의 ‘꽃보직’ 특혜 논란이 그 대상이다.

이와 함께 특별감찰에서 빠졌던 우 수석의 남은 의혹들까지 모두 특별수사팀의 손을 거칠 전망이다.

윤 팀장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됐던 우 수석의 진 전 검사장 인사검증 소홀 의혹(공무집행방해)과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 의혹(뇌물수수)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누설 의혹과 더불어 이날 언론에 제기된 감찰자료 폐기 의혹도 특별수사팀의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는 범죄 입증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우선 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해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를 했다는 점에서 사법처리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별감찰관법은 ‘범죄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할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특별감찰관은 이보다 강제성이 낮은 수사의뢰를 택했다. 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의 혐의를 확신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수사의뢰를 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뒤따르는 이유다.

또 우 수석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우 수석이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을 교통비와 통신비 등에 지출한 것과 관련 개인이 운영하는 회삿돈을 ‘공금’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정수석으로서 공무수행 중 사용한 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날 김 총장이 특별수사팀 구성을 결정한 배경을 놓고 우 수석 의혹을 둘러싼 새로운 단서를 포착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꾸린 것”이라며 “새로운 단서를 갖고 수사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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