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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웅 고소녀’ 주점서 3천만원 상습 ‘마이낑’
[헤럴드경제]배우 엄태웅(42)을 고소한 전직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이 과거 유흥주점 업주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속칭 ‘마이낑(선불금)’ 사기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폭행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소인 A(35·여)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와 충북에 있는 유흥주점 등 모두 7곳에서 3천300여만원의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했다.

여러 업주가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고 법원은 고소사건을 병합해 심리, 지난달 12일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기사건 전에도 A씨가 평택, 여주, 강원 원주, 충남 부여 등 여러 곳에서 비슷한 사기행각을 벌인 적이 있다는 얘기가 속속 전해지고 있다.

[사진=OSEN]

A씨는 업주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여 변제해야 할 금액 외에도 개인적인 채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에 시달리던 A씨가 구속 수감된 지 3일 만에, 스스로 주장하는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 만에 엄씨를 고소한 배경을 놓고 신빙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사기범이라고 해서 성폭행 주장을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범죄전력이나 수법, 경제적인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무고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범죄자라 하더라도 성폭행 사건에선 고소인 신분인 만큼 선입견을 품고 수사하진 않는다”며 “다만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무고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다각도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사기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지 3일 만인 지난달 15일 엄씨를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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