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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웅 고소女’ 유흥업소 돌며 3000만원대 ‘마이낑’ 사기
유흥주점 등 점주들에게 ‘선불금’ 받은뒤 달아나는 상습사기 행각

피소 끝 지난달 징역 8월刑 받고 법정구속…수감 3일만에 嚴고소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배우 엄태웅(42ㆍ사진) 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고소한 30대 여성이 수년간 상습적으로 유흥업소에서 속칭 ‘마이낑(선불금)’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여러 업주에게 고소당해 진행된 재판에서 사기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수감된 지 사흘 만에 엄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와 검찰, 경찰, 연예계 등에 따르면 A(35ㆍ여) 씨는 2012년 7월 경기 의정부의 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하겠다고 속여 600만원을 받은 뒤 자취를 감췄다. 또 비슷한 시기 충북 충주의 한 가요주점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600만원을 빌린 뒤 달아났다. 주로 업주에게 “전에 일하던 가게에 빚이 있는데, 갚아 주면 일하겠다” 혹은 “생활비를 빌려달라”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A 씨는 경기 시흥ㆍ양평ㆍ이천, 충북 진천 등에 있는 유흥업소 등 모두 7곳에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 ‘마이낑’ 사기 액수만 3300여 만원에 달한다. 여러 업주가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고, 법원은 고소 사건을 병합해 심리, 지난달 12일 A 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 사기 사건 전에도 A 씨는 경기 여주ㆍ평택, 강원 원주, 충남 부여 등 여러 곳에서 비슷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감된 지 3일 만에 엄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그는 “올해 1월 성남 분당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 엄씨가 손님으로 혼자 찾아와 성폭행했다. 우리 업소는 성매매하는 마사지업소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인이 사기 범죄로 구속돼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소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고소인이 어떤 범죄로 구속됐는지는 알 수 없다”며 “다만 명확한 것은 사기 범죄자라 하더라도 성폭행 사건에선 고소인 자격인 만큼 선입견을 품고 수사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벌인 뒤 엄 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추후 조사에서 실제 엄 씨와 A 씨간 성관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합의로 이뤄진 것인지, 강제적인 일이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A 씨가 사건 직후가 아닌, 6개월이 흐른 지난달에 고소장을 낸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엄 씨의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사 키이스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다. 엄태웅은 앞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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