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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추석 맞이 불량식품 특별 단속 추진
8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69일간 실시

제수용ㆍ선물용 등 위해식품 단속에 주력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경찰이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69일간 ‘추석 명절연계 하반기 불량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명절 전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 상대 떴다방 ▷단체 급식 비리▷인터넷 유통 불량식품 사범을 ‘3대 핵심 단속테마’로 지정해 진행된다.

추석을 맞아 ▷선물용ㆍ제수용 위해 식품을 수입ㆍ제조 유통하는 행위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농ㆍ축ㆍ수산물과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장광고 행위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나 친환경 농산물 등 각종 인증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부정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도 강화된다.

특별 단속 기간 중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불량식품 전문 수사반’은 물론 251개 경찰서의 1424명 규모의 ‘불량식품 상설 합동 단속반’이 나서 식품 관련 부패 비리 수사와 불량식품 사범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등과 합동 점검과 단속을 진행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고 단속된 불량 식품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 업체 폐쇄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현장에서 적발된 불량식품은 적극적으로 압수 폐기해 단속 실효성을 극대화한다.

특히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위해식품 제조ㆍ유통‘ 사범과 ’공무원의 부패 비리’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이를 기획하거나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기업주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식품 안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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