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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주택가격확인서’ 무인발급기 발급 추진
-관련 부처에 건의 밝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정부 3.0 서비스 불편 개선사항에 ‘주택가격확인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을 선정,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평소 주민 불편사항을 수렴해 꼽은 사항으로, 주민들은 소득공제에 필요한 주택가격확인서를 받으려면 매번 구청을 들러야 한다는 점에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외 필요문서인 주민등록등본은 무인발급기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석촌동에 사는 주부 이진영(45ㆍ여) 씨는 “주민등록등본은 근처 무인발급기에서 찾았는데 개별주택가격확인서는 구청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해 걸음을 옮겼다”며 불편을 전했다.

실제 지난해 주택가격확인서는 이같은 목적 등으로 서울시 기준 1만5000건이 발급됐다. 아울러 지금 입법예고 중인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확인서 발급도 활성화되면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가격확인서가 무인발급기로 발급이 가능하려면 먼저 국토교통부가 기술적 검토를 해야 한다. 이어 행정자치부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에 주택가격확인서를 추가해 조정ㆍ고시하면 시행할 수 있다.

한편 비슷한 성격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경우 이미 무인발급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구 관계자는 “매년 결정ㆍ공시되는 가격을 확인서로 발급하는 단순 업무인 주택가격확인서도 특별히 담당자 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니 시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구는 제도가 개선되면 행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도 해당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게 때문이다.

박춘희 구청장은 “모든 민원서류를 무인발급기로 처리할 수는 없지만 해결 가능한 사항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역지사지의 마음을 담아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다면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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