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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들 60% “김영란법 시행되면 학부모와 관계 제약 받을 것”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교사들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학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대부분 교사들이 관련 연수를 받지 못했거나 연수계획을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지난 18∼21일 전국의 초ㆍ중ㆍ고교 교사 15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법 시행으로 가장 제약을 받을 대상으로 ‘교사와 학부모 사이’라고 대답했다. 가장 소통이 잘 이뤄져야 하는 학부모와의 관계에 가장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본 것이다.


또 ‘교원과 학교 협력업체 관계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15.3%로 그 뒤를 이었다. ‘교사와 관리자 사이’가 9.6%, ‘교사와 학생간’ 5.6%, ‘교원과 교육청 간’ 4.6% 등이었다.

김영란법과 관련한 연수를 받았거나 향후 연수계획을 안내받았다고 응답한 교사 비율은 9.8%에 그쳤다. 나머지 90.2%는 연수는커녕 연수계획조차 안내받지 못한 것이다. 법 시행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형식적인 연수나 홍보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선 교사들이 김영란법 관련 연수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복수응답)으로 ‘구체적인 적용 예시’(74.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대상별ㆍ업무영역별 주의사항’(49%)과 ‘법률안 내용 전달 및 이해’(23%) 등의 응답도 나왔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는 교육공무원인 국공립 학교 교사와 교수는 물론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내려지지 않아 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총 관계자는 “김영란법 후속조치와 관련해 전국의 회원 교사들의 의견을 모아 이달 중 교육부에 단체교섭을 할 때 전달할 예정”이라며 “법 시행 이전에 교육현장에 적용되는 행동수칙과 매뉴얼을 교육부가 제작ㆍ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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