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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덕수 전 STX 회장, ‘일감몰아주기’증여세 소송서 패소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전 STX 회장 강덕수(66ㆍ사진) 씨가 그룹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로 20억원 대 증여세를 부과 받은데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강 씨가 “증여세 26억 8000여만원을 부과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1년 기업집단의‘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는 내부거래로 얻은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을 경우증여세를 부과받는다. 내부거래에 따른 매출액이 해당 법인의 주주나 친족이 증여를 받은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기 때문이다. 


강 씨는 2013년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강 씨는 “지배주주가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배당에 따른 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부과돼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에서) 법인 간 거래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거래비율을 30%로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지배주주 등이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법인이 얻은 이익을 기초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편리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강 씨의 위헌제청 신청과 행정소송 제기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지배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해 법인이 얻은 이익을 주주에 배당하거나 기업내부에 유보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며 “법인의 이익을 기초로 지배주주의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입법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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