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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김영란법’ 선제대응책 마련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종합계획을 마련해 2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제도 정착 때까지 시청 감사관실을 ‘청탁금지법 대책 상황실’로 무기한 운영해 공직자와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청탁금지법 대책상황실은 시 행정 조직 내 9개 팀(38명)이 총괄 안내반, 부정청탁 방지대책반, 부정청탁 감찰점검반의 3개 반에 편성돼 각각의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괄 안내반은 시 감사관실 청렴정책팀(3명)이 맡아 청탁금지법을 안내한다. 공직자와 일반시민의 문의 전화에 응대해 청탁금지법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법 적용 여부를 알려준다. 시·구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대상 교육, 시민 대상 홍보활동도 한다.

부정청탁 방지대책반은 부패 유발 요인과 청탁금지법의 적용상 문제점, 제도개선 내용을 찾아내 전파한다. 시 감사관실 감사팀(4명), 기술감사팀(3명), 계약심사팀(4명), 행정지원과 총무팀(7명), 회계과 지출팀(4명), 공보관실 홍보기획팀(4명)이 맡는다.

부정청탁 감찰점검반은 청탁이나 금품수수에 관한 신고를 받는다. 시 감사관실 조사1팀(5명), 조사2팀(4명)이 전담해 신고 사건 조사, 확인, 필요시 수사기관에 통보 등의 처리를 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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