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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앞두고 상품권 받은 순천시청 공무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기자] 전남 순천경찰서는 공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순천시 공무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순천시 과장급 공무원 A(52)씨와 6급 B(53)씨는 지난 2012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장비 건설업자 C(44)씨로부터 공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상품권 1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자 C씨는 지난 2011년 7월께 순천시도시개발사업소에서 입찰 공고한 토사납품·성토 공사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실소유주로, 2012년 2월께 이 공사대금을 하청 업체에 미지급한 혐의(사기)로 고소 된 후 도피생활을 하던 중 올해 3월에 검거됐다.

중기회사 실질대표 C씨는 별건의 사기혐의로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나도 예전에 시청 공무원들에게 상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순천시 공무원들을 소환해 수사를 벌여왔다.

순천경찰 관계자는 “비록 금액은 크지 않지만,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불법행위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유착관계 등 부정부패 고리를 적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를 수집 중에 있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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