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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한 여성 살해하고 SNS에 사진 올린 20대, 무기징역
[헤럴드경제] 노래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사진을 찍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1일 백씨에게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과 80시간의 성폭력 교육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 3월 평소 친분이 있던 노래방 여종업원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A씨를 성폭행하려 했다. 백씨는 A씨의 반발로 첫번째 시도가 실패하자 A씨를 기절시킨 후 범행을 저질렀다.

백씨는 성폭행 후 A씨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까봐 두려워 대야에 물을 받아 A씨를 익사시켰다. 그는 A씨를 살해한 직후 SNS에 “여자를 죽였다”는 글과 함께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휴대전화로 이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으나 반성은커녕 변명으로 일관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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