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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폰 없는 노인ㆍ외국인만 노려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 대리점주 구속
-고객들 신분증 사본으로 본인인증 절차 거쳐…49대 개통, 5100만원 가로채

-본인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없는 노인ㆍ외국인 노려 범행 발각 피해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부당하게 취득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로 휴대전화를 대리개통해 판매한 대리점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중고업자에게 판매한 혐의(사기ㆍ사서명 위조)로 휴대폰 대리점주 이모(44)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12년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할 당시 보관하던 고객들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나와 서울 중랑구에서 대리점을 개업했다.

대리점주가 된 이 씨는 고객들의 신분증 사본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49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이후 이 씨는 이를 중고업자에게 1대 당 50만원 가량에 판매하고 통신사엔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 씨는 510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본인확인 절차가 허술한 사실을 오랜 기간 동안 관련 일을 하면서 알게됐다”며 이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씨가 통신사 전산망에 불법으로 접속해 본인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없는 노인이나 외국인들만 개통 대상으로 골라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늦추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개통 신청서에 가입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허위로 작성해 통신사에서 발송한 우편물을 가입자가 받지 못하게 했다.

또 신규개통을 갑자기 많이 하게 될 경우 통신사의 감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명의변경을 통한 기기변경의 방법을 이용했고 이러한 방법으로 통신사의 감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인증수단이 허술하다는 점과 관련된 통합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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