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정위, 롯데 지분 허위공시 과태료 5억여원
[헤럴드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에 있는 계열사들의 지분을 허위공시한 롯데그룹에 5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1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앞서 호텔롯데과 롯데물산, 롯데로지스틱스 등 롯데그룹 11개 계열사에 총 5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하는데, 롯데그룹은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일본 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허위신고해 총수일가 내부 지분율을 85.6%에서 62.9%로 낮췄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까지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고의적으로 지분을 허위공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총수인 신격호 총괄회장 고발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롯데그룹 측은 이에 대해 경영권 분쟁 전까지 정확한 지분관계를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면서 고의성은 없었다며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롯데그룹 측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