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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형번호 393번’ 신영자 이사장, 법정서 눈물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유통업계 대모’라고 불리던 롯데가(家) 장녀 신영자(74ㆍ사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25호 법정에 나타난 신 이사장은 재판 시작 3분 만에 흐느끼며 미리 준비한 흰 손수건으로 얼굴을 훔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신 이사장은 법정 경위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하늘색 수의 오른쪽 가슴팍에는 ‘393’이라는 수형번호가 적혀 있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없지만, 신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피고인석에 앉은 신 이사장은 눈을 질끈 감은 채 고개를 떨궜다. 입매에 힘을 꽉 주고 울음을 참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소리내 흐느꼈다.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신 이사장은 한숨섞인 목소리로 “재단 이사장입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질문에도 힘없는 목소리로 원치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신영자 측 법률대리인은 “기소 후 새로 선임돼 아직 변론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혐의에 대한 의견 표명을 미뤘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 오전 11시에 다시 공판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신 이사장은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던 중에도 대성통곡하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 네이처리퍼블릭대표 정운호(51·수감중)씨 측과 외식업체 S사, 화장품 업체 T사로부터 롯데면세점과 백화점에 매장을 내게 해달라는 등 청탁을 받고 뒷돈 35억여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NF통상, 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 제이베스트 등에 근무한 적이 없는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려 회삿돈 4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배임)도 받고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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