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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음주 사고 후 경찰 신분 숨겼다”
- 야당 의원들 “청문회 받을 자격 있나” 질타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19일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 1993년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경찰관 신분을 숨겨 경찰 내부 징게를받지 않았다고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청문회 지속 여부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사고 당시 너무 정신이 없고 부끄러운 나머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못 했다”며 “그로 인해 징계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고백’은 당시 사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따져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후보자는 약식 명령으로 벌금을 받는 과정에서도 신분을 밝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밝히는 것이 마땅하나 그럴 기회가 없었다“며 ”여야 의원들께서 어떤 질책을 하셔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경무관 승진인사 당시에는 이같은 사실을 보고해 왔다”며 청와대 인사 검증 과정에서는 사고과정을 은폐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같은 답변을 들은 야당의원들은 “당시 징계 규정에 음주운전 관련 규정은 없지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을 사유가 된다”면서 “신분을 속인 것은 결정적인 도덕적 흠결이자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결격 사유”라며 “청문회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회를 요구했다.

이에 여당의원들은 “후보자의 정책 능력과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후보자가 자신의 소신과 의견을 피력할 권리가 있는 만큼 청문회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며 맞섰다.

유재중 위원장이 “의원들이 질의를 준비해 온 만큼 1차 질의응답 순서까지는 모두 진행하자”고 정리해 청문회는 계속 이어졌다. 야당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춘천에서 음주를 하고 서울로 이동하며 사고를 낸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 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당시 이 후보자의 엑셀 차량이 폐차되고 상대방 세피아가 총 가액의 81%의 수리비가 나올정도록 피해가 컸던 상황에서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세피아 차량이 새차라 상대방이 새차에 기준해 보상해달라고 해 가액이 컸다”며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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