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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수영 구속영장 기각…검찰수사 차질 불가피
270억원대 ‘소송 사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허수영(65ㆍ사진)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제3자 뇌물교부, 배임수재 등 혐의로 허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에 따르면 허 사장은 기준(70ㆍ구속기소) 전 롯데물산 사장과 공모해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법인세 220억원 등 총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세금 부정 환급 소송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포함됐다. 협력업체에서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도 추가됐다.

하지만 이번 영장 기각으로 롯데케미칼 원료 수입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통행세’ 형식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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