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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자재 원산지 표기‘건산법’개정 시급”
-철강업계, 관련규제 강화 한목소리


철강 업계가 갈수록 늘고 있는 중국산 저가 불량 철강재 수입 차단을 위한 관련 규제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철근은 올 상반기에만 64만톤 가량 국내에 들어왔다.

지난해 같은 기간 33만톤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

문제는 이처럼 정식 수입절차를 밟지 않고,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법루트를 통해 들어오는 저가 불량 철강재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중국산 철강제품이 원산지 표시 위반에 단속된 건수는 260건, 금액으로는 5538억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이같은 중국산 저가 철강재 수입 규제를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철강재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통과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같은 규제 노력은 20대 국회에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설공사 현장 및 완공된 건축물에 사용된 주요 건설 부ㆍ자재들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게 하는 내용의 건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중이다. 이는 저가 수입 철강재가 국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고, 해당 철강재들이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건산법 개정안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일부에선 수입자재 사용 감소에 따른 건설원가 부담이 늘어 건설경기 침체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일각에선 수입규제에 따른 통상마찰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철강업계에선 이같은 주장을 논리적 비약이라고 설명한다.

30평형 아파트의 경우 수입산 철근 사용하면 5톤 사용 기준, 톤당 약 40만원 가량이 절감된다. 30평형 아파트 전국 평균가격인 3억5580만원의 0.11% 수준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건설자재는 건축물이 완공되면 내부에 사용된 자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차원에서도 원산지표시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또 건설용 강재는 WTO 등 국제규약을 준수해 운영하고 있는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국제적 통상마찰 우려는 과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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