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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비가 U턴하라 그랬는데’…죽음의 주행
[헤럴드경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새벽 4시30분께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12km 지점(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에서 30대 여성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20여km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고속도로 순찰대 10지구대는 김모씨(35‧여)가 이날 새벽 4시 9분께 산타페차량을 운전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대소IC에 진입, 서울방향 1차로로 20여km를 역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긴급 출동, 신고 접수 21분만인 새벽 4시30분께 김씨의 역주행 차량을 긴급 차단에 나서 호법분기점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순찰차에 의해 검거되면서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에 검거직전까지 김 씨의 자동차는 20여km 거리의 역주행을 계속하며 음성휴게소를 지나 일죽IC 부근을 통과한 뒤 호법분기점 부근까지 진입할 정도로 아찔한 긴급 상황이었다.

경찰은 “이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역주행 경위를 조사한 결과 ‘중부고속도로 대소IC로 진입, 목적지인 경기도 광주을 향해 가고 있는데, 네비게이션에서 잘못 진입했다고 안내하는 바람에 대전방향으로 잘 못 진입했지만 차량을 하행선에서 그대로 유턴해 역주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순찰대 10지구대 송인기 경사는 “김씨는 검거 직전까지 무려 20여km를 역주행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면 대형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아찔한 긴급 상황이었다”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경기도 광주에 가려고 고속도로에 진입했는데, 네비게이션에서 ‘U턴 하라’는 지시가 반복돼 차를 돌렸다” 고 말했다.

경찰은 중부고속도로 상행선을 타려던 김 씨가 하행선으로 잘못 진입한 뒤, 나들목으로 나오지 않고 그대로 유턴해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운전사 김씨가 술냄새가 나 확인한 결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면허취소)혐의로 입건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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