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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협력업체들 호소 “추경편성해 피해 보상”

입주기업과 달리 피해보상 제외 경영난 가중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협력회사들이 제대로 된 피해보전을 통해 민생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입주기업 및 1차 협력사와 달리 수천개에 달하는 2, 3차 협력사들은 정부의 공식 피해보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 정부의 피해보전 상한액도 기업당 70%, 최대 22억원으로 한정돼 2, 3차 협력업체들의 납품대금은 장기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성공단입주기업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성현상)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사상태에 빠진 영세 협력업체와 입주기업들의 회생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설명=개성공단입주기업피해대책위원회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사상태에 빠진 영세 협력업체와 입주기업들의 회생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협력사들은 “개성공단 폐쇄 후 경영상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속히 추경 예산을 편성해 개성공단 피해 협력업체들의 민생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6개월이 지나면서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의 경영상황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피해구제를 위한 상호 법적소송 등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는 게 대책위측 설명이다.

개성공단 내의 제품, 재공품,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는 대부분 중소 협력업체 피해와 관련돼 있다. 하지만 실제 지원은 정부가 피해를 확인한 금액의 70%로 한정하고 22억원으로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준다. 즉, 피해액이 50억, 100억원에 달해도 22억원만 보전돼 28억원, 78억원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셈이다. 업체에 따라 보상율이 20~30%대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더구나 경영난을 겪는 입주기업들은 원·부자재 납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협력사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성현상 대책위원장은 “피해 보전액은 협력업체들이 다른 거래처나 종업원들에게 원부자재 대금이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해야 하는 생계자금”이라며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의 처사로 제2, 제3 거래처의 생존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5000여개의 무고한 영세 협력업체들과 10만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정부의 보상외면으로 길거리에 나앉고, 부도의 압박감으로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고 있다”며 “입주기업 피해를 즉시 전액 보상하고 입주기업 또한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보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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