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경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차량에 대해 무단으로 차적조회를 한 경찰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차적조회를 부탁한 언론사 기자도 수사 대상으로 올랐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서 교통과 소속 K경위와 차적 조회를 부탁한 C일보 L기자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K경위는 이들 차적을 무단으로 조회해 L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이같은 첩보를 입수해 자체 감찰 조사를 벌이다가 이들의 혐의를 확인하고 최근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K경위를 소환조사 했지만, L기자는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경위는 차적 조회 사실은 시인했지만 L기자가 조회 의뢰한 차량이 우 수석과 관련된 차량이었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 수석은 가족이 지분을 100% 소유한 ㈜정강 법인 명의로 시가 2억원대 최고급 세단 모델일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등을 리스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논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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