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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55개 법인택시 사업장 운영실태 조사
-10월 시행될 운송비용 전가금지 법안 앞둔 전수조사
-조사 결과로 사업자ㆍ종사자간 지켜야 할 ‘준수 방안’ 만든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가 10월부터 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내놓는다. 시는 해당 법률 시행에 앞서 시내 255개 전체 법인택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10월 1일 시행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택시 사업자가 소속 종사자에게 ▷유류비 ▷세차비 ▷택시 구입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 전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운송비용 전가금지’안이다.


시는 보다 확실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선 법률 시행 전 이뤄지고 있는 비용전가 실태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 해당 조사를 진행했다. 실제 3일부터 16일까지 점검을 통해 255개 사업장을 방문, 사업자 대표ㆍ노조위원장ㆍ운수종사자들을 직접 대면해 기록서를 작성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시는 조사 내용을 두고 사업자 대표와 노조 임원 등이 지켜야 할 ‘준수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준수 방안이 마련돼 전체법인택시 사업체가 이행하게 될 경우 10월 법률 시행과 함께 운수종사자들의 고충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운수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대 시민 서비스 개선으로도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 또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운수종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결국엔 더 좋은 서비스가 시민 모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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