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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배우 성추행 피소”…SNS에 올린 20대 여성에 선고유예
-개인 페이스북에 배우 실명 올리며 정보지 유출
-사실 적시해도 피해자 명예 훼손하면 유죄 성립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자신의 SNS에 “유명 배우가 영화 촬영 중 성추행을 해 피소당했다”는 내용의 정보지를 유포한 직장인이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가 실명까지 거론하며 성추행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송명주 판사)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화 촬영 중 남자 배우가 여배우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해 고소당했다”는 내용의 정보지를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직장인 김모(21ㆍ여)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123rf]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사설 정보지에서 본 내용을 그대로 옮겨 게시했다. 그는 “남자 배우가 대본에 없는 내용을 성추행을 저질러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설 정보지에서 본 범행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

그러나 해당 배우의 프로필과 함께 성추행 장면을 묘사한 내용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해당 여배우가 정보지를 유포한 사람들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해당 내용을 유포한 김 씨 역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인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해 유죄가 성립된다”며 “그러나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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