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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탈북’ 北식당 종업원, 인신보호 청구 향후 전망은?
- 사회 정착했다면 청구요건 소멸로 각하

[헤럴드경제]4월 초 입국한 중국 닝보 소재 류경식당의 북한종업원 및 지배인 총 13명이 정부 당국 조사를 마치고 사회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인신보호 청구’ 소송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핵심 쟁점인 ‘당국의 보호ㆍ관찰’ 상태가 해소됨에 따라 소송이 조만간 종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6일 “탈북한 종업원들이 합동신문센터에서 나와 사회에 복귀했다면 청구 요건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소송ㆍ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은 양측 주장을 심리하지 않은 채 재판을 끝내는 ‘각하’ 결정을 내린다.

다만 종업원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이들과 만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공방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소송을 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는 “종업원들이 실제 정착했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완전한 수준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시설로 옮겨졌거나 당국의 보호ㆍ관찰을 받는 상태라면 법원 판단을 기다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류경식당 종업원 13명은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탈북경위를 알아내기 위한 유관기관의 합동조사를 4개월 가량 받았다.

유관기관 합동조사 기간이 통상 1~3개월이라는 점에서 집단 탈북 북한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조사기간은 상대적으로 길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다른 탈북민들과 달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남한 사회 정착을 위한 12주 교육을 받지 않고 각 지역으로 배출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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