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강서구 “김영란법 시행 청렴문화 새로운 기회로…”
-청렴나눔터ㆍ부패예방시스템 등 강화하고, 구청장은 청렴서한문 발송

-관내 공공기관과 청렴교육, 캠페인 함께 벌이며 부패청정지역 조성 총력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우리 모두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청렴이 당연한 의무임을 늘 기억하고, 반부패․청렴 강서를 구현하기 위해 구청장과 함께 더욱 노력을 ….”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을 청렴문화 향상의 새로운 기회로 삼고 있다.

구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을 선진국 수준의 청렴문화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

구는 먼저 내부행정망인 전자결재시스템에 ‘청렴정보나눔터’를 마련해 직원들이 청렴 또는 부정부패 관련 문제를 자유롭게 토론하며 청렴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또 월 1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행 중인 청렴소식지 ‘청렴하면 당당해요’를 개편해 김영란법에 대한 설명과 관련 사례 등을 소개하며,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막는 자율적내부통제 제도인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구청장은 전 직원에게 청렴서한문과 김영란법 해설집을 배포하며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반부패 의지를 천명했다.

구 전체가 청렴문화 향상을 위한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구는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구청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로 넓히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한다.

내달에는 관내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한국해운조합 등 15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문화 정착 캠페인을 합동으로 벌일 예정이다.

구는 관내 공공기관의 참여를 점진적으로 늘려 강서구 전체를 부정부패 없는 청정지역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청렴은 공직자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지만 자칫 방심하면 부패라는 늪에 빠지게 된다”며, “김영란법 시행을 청렴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새로운 기회로 삼아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