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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반독점법위반’ 구글에 75억원 과징금 부과
[헤럴드경제]러시아의 독점 규제 기관이 세계적 인터넷 업체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한화 75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테르팍스 통신과 파이낸셜 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러시아연방반독점청(FAS)은 11일(현지시간) 구글에 4억3천800만 루블(약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FAS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 경쟁사의 앱 설치를 금하고 자사 제품을 사전 설치하도록 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 구글 맵, 구글 검색 엔진 등이 타사 앱보다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FAS는 과징금 규모에 대해 “구글이 2014년 러시아에서 모바일 사업으로 번 돈의1~15% 수준”이라고 설명하면서 2개월 안에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FAS는 지난해 2월 러시아에서 구글의 가장 큰 경쟁업체인 자국 IT 기업 얀덱스의 고발을 받아들여 조사를 진행해 왔다.

얀덱스는 러시아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구글의 요구에 따라 얀덱스 검색 서비스를 안드로이드폰에 기본 탑재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항의했다.

FAS는 10월 얀덱스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구글에 안드로이드 OS(운영시스템)의 기본 설정을 구글 제품에 덜 의존적으로 만들고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에게 구글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거나 삭제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명령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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