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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미레이츠항공, 동체 착륙 여객기 승객에 보상금 780만원
[헤럴드경제] 중동 최대항공사인 에미레이츠항공이 지난 3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공항에 동체착륙한 여객기 승객에게 보상금 7000달러(약 780만원)을 지급한다.

에미레이츠항공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 여객기에 탄 승객과 계속 접촉하면서 승객들이 당장 필요한 금전적인 지원을 제안하고 수락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며 “잃어버린 짐, 치료비 등 명목으로 1인당 7000달러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티이미지

여객기 사고로 짐이 분실 또는 훼손됐을 때 국제 항공 규약상 1인당 최대 보상액은 1570달러다. 하지만 에미레이츠항공은 여기에 430달러를 추가하기로 했다. 나머지 5000달러는 사고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다.

이와 별도로 항공권도 전액 환불된다.

사고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282명과 승무원 18명 등 모두 300명이 타고 있었다.

여객기가 비상 동체 착륙한 뒤 엔진이 폭발했으나, 신속한 탈출로 경상자 10여명을 제외하고 사망자나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사고는 에미레이츠항공 31년 역사상 기체가 손상된 첫번째 사고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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