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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영이 사건’ 계모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헤럴드경제] 학대 끝에 7살 신원영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있는 계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살인ㆍ사체유기ㆍ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계모 김모(38)씨가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전해졌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친부 신모(38)는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 대해 검찰도 반발하는 상태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한 공소사실 일부가 무죄가 됐고,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아 항소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다음 주 중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왔다. 지난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부 신씨는 김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원영이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2월 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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