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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개월 딸 살해 20대 엄마에게 고작 징역 5년?
[헤럴드경제]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형량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딸을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법이 정한 최저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부모의 보살핌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울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영아를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발생시킨사건은 선처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라며 “아이가 숨진 직후 부검에 반대하며 질식사를 주장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등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에게는 숨진 아이 외에도 생후 16개월 남짓한 2명의 아이가 있고, 이아이들은 엄마의 따뜻한 손길과 보호가 필요하다”며 “자신의 행동을 참회한 뒤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두 아이에게 헌신하기 바란다”고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월 홍성군 은하면 자신의 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세쌍둥이 가운데 둘째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665g)의 공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사건 발생 직전까지 아이들을 주먹이나 파리채 등으로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아동학대 사건을 일반 사건보다 엄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무기 또는 5년 이상’에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학대는 어떠한 변명도 용인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라며 “그 어느 때보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처벌 강화와 더불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인식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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