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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충암고 급식비 횡령’ 업체 대표 등 6명 기소…前 이사장ㆍ교장 등 무혐의
-인건비 1억5000만원, 식자재비 5100만원 빼돌려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서울 충암고등학교의 급식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급식 용역업체 대표와 직원, 학교 관계자 등 6명의 소행으로 결론 짓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1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변철형)는 급식 기자재를 훔치거나 배송용역비를 부풀려 총 2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절도ㆍ사기 등)로 급식 용역업체 대표 배모(42)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배 씨의 범행에 가담한 학교 급식담당 직원 이모(42) 씨와 영양사 신모(28ㆍ여) 씨 등 급식 용역업체 직원과 이 학교 직원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씨와 이 씨, 신 씨는 학교 급식실 조리원 김모(38) 씨와 이모(42) 씨와 함께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학교에 보관된 쌀과 식용유 등 식자재 5100만원 가량을 탑차에 실어 무단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는 이 기간 일하지 않은 배송원이 근무한 것처럼 용역비를 부풀려 청구해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반출된 식자재는 배 씨가 운영하는 다른 급식 사업장에서 사용됐으며 용역비를 부풀려 가로챈 돈은 배 씨 업체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충암고에 대한 급식감사에서 총 4억1035만원 상당의 횡령의혹이 적발됐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고발을 받아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충암학원 전 이사안 L 씨와 충암고 전 교장 P 씨, 행정실장 L 씨 등 고위 관계자들도 범행에 연루됐다고 결론낸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배 씨가 빼돌린 돈이 학교 고위 관계자들에게 흘러들어가지 않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충암고 교장 등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과 감사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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