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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노동자’ 병원도 못가게 한 회사… “6억원 손해배상 하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국에서 임신한 노동자를 차별한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가 노동자에게 6억여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 D.C 지방법원은 도리스 가르시아 에르난데즈(31ㆍ여)가 자신이 일했던 멕시코식 패스트푸드 업체 치폴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55만 달러(약 6억여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상적 손해배상 5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 50만 달러를 합한 금액이다.

워싱턴 D.C의 한 치폴레 매장에서 근무했던 에르난데즈는 지난 2012년 1월 해고됐다.

그는 당초 근무평정이 나쁘지 않았지만, 2011년 11월 임신 사실을 관리자에게 알린 이후로 시달림을 당하기 시작했다. 관리자는 그가 물 마시는 것을 제한했고, 규칙적인 휴식도 금지해버렸다.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매장 내에서 근무하는 다른 노동자 모두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알리고 허락을 받은 뒤에야 갈 수 있도록 했다. 임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들에게는 없었던 제한이다.

해고의 발단이 된 것은 그가 진료를 받기 위해 조퇴를 한 일이었다. 그는 며칠전부터 관리자에게 진료 약속 때문에 조퇴를 하고 싶다고 알렸지만, 관리자는 특별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진료 당일 아침에 가서야 조퇴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에르난데즈는 관리자의 말을 무시하고 조퇴를 했고, 다음날 바로 해고당했다.

에르난데즈의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일하는 여성의 승리”라며 “임신과 직장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한다”라고 평가했다.

치폴레 측은 항소 계획이 없다면서도 “우리는 치포틀의 처분이 합법적이고 적절했다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치폴레는 이전에도 여성 근로자들을 차별한 이유로 6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워싱턴 D.C 의회는 에르난데즈 사건 이후 임신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는 고용주가 임신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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