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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법제화 필요하나 ‘증세’ 없이 재정건전성 유지될까
정부가 재정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5%이내로 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는 게 그 핵심이다. 재정 투입이 필요한 법안을 제출할 때는 재정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하는 페이고(Pay-Go) 원칙도 명문화했다.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재정준칙이 있지만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지금부터는 이를 구속력이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 두겠다는 것이다.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은 맞는 방향이기는 하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그만큼 우리 재정 상황이 불안하다는 증거인 셈이다. 실제 그럴만도 하다. 우리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40%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014년 기준 115%)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낙관할 처지가 못된다. 우선 나라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2008년만 해도 28%이던 국가채무비율이 어느새 40%대까지 올라왔다. 이런 추세라면 2060년 60%대까지 치솟을 것이란 게 정부 전망이다. 고령화사회가 본격화될수록 재정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건 뻔하다. 그게 다 빚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방과 공기업 채무,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금 등 보이지 않는 빚이 나랏빚보다 더 많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겠다 데는 이런 위기감이 녹아 있다.

이같은 정부의 의지는 공감이 가고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법만 만든다고 저절로 재정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불요불급한 재정 수요를 줄여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해선 여전히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다. 당장 내년 예산 편성만 해도 복지 수요 확대 등으로 사상 처음 400조원이 넘을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재정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맞춰 나갈 수 있다지만 그럴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다. 장기 재정 수요를 감안한 증세 방안을 이제 공론화해야 할 때가 됐다. 재정을 아무리 효율적으로 운용해도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접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떠 넘길 수는 없지 않은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그 방안을 찾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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