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성준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컨설턴트 김모(4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 중국인 여성 오모(29) 씨를 속여 총 1억7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오 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 점을 눈치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은 자신에 대해 일방적인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여성이 국내 사정과 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점을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여성에 대한 사기범행은 국가의 품격과 신용을 손상시키므로 이같은 범행으로부터 외국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선진 형사사법 체계를 지향하는 국가의 중요한 의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거액인 점, 김 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 점, 김 씨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 오 씨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김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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