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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제표 부실 적발못한 회계법인… 법원 “하청업체 피해 배상책임 없다”
부실 재무제표를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이 이를 토대로 한 감사보고서를 믿고 계약한 업체에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 김영학)는 M시공사가 “회계법인이 작성한 잘못된 감사보고서를 믿고 계약해 공사대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J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M사는 지난 2011년 주식회사 K산업개발과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 사업 중 일부 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계약을 맺으며 M사는 K산업개발이 ‘적정’의견을 낸 감사보고서를 확인했다.

M사는 K산업개발로부터 공사대금 5억5000여만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남은 9억7400여만원은 어음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2012년 3월 K산업개발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며 K산업개발의 채무는 동결됐다. M사는 은행을 찾았지만 공사대금 차 받은 어음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조사결과 당시 K산업개발은 지배회사가 지고있는 267억원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상태였다. 그럼에도 회계법인은 이를 ‘우발 부채’(잠재적 부채)로 보고서에 써넣지 않았다. 또 K산업개발이 한 제조사에 2010년께 빌려준 30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회수 불가능한 채권인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이에 M사는 “잘못된 감사보고서로 9억7000여만원 손해를 입었다”며 “이중 3억여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회계법인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J회계법인이 M사의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감사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바탕으로 적절한 감사 절차에 따라 회사에서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결과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라며 “회사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재무제표가 양호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감사 후 부정이나 오류 등으로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이 발견되더라도 감사인이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M사가 공사대금을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사를 중단할 수 있었는데 감사보고서를 믿고 어음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회계법인이 M사에게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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