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여고 동창생을 18년간 ‘노예’ 처럼 부린 40대녀 구속
[헤럴드경제] 18년간 여고 동창생을 협박해 ‘노예’처럼 부린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사기 혐의로 A(44ㆍ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99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고교 동창인 B(44ㆍ여)씨로부터 모두 2389차례에 걸쳐 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94년 다른 고교 동창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 친구의 교통사고 합의금과 사채업자에게 줘야 할 급전이 필요하다며 각각 300만원과 400만원을 받았다. B씨가 자신을 의심하지 않자 이후 A씨는 본격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B씨에게 “사주가 나빠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주변 사람이 죽는다”면서 제사비용으로 수천만원을 빼앗는 한편 “가족과 함께 살면 칼부림 등 흉흉한 일이 생긴다”며 B 씨를 따로 살게 한 뒤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했다.

또 A씨는 “B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시중에 유포돼 이를 해결하려고 사채 6000만원을 빌려썼다”면서 6년간 5억여 원을 B씨에게서 빼앗았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보내려고 매일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손님과 성관계하는 등 찜질방ㆍ고시텔을 전전하며 앵벌이 노예 같은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B씨가 보내준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고급 전세 아파트를 구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사기 행각은 B씨의 신고로 끝이 났다. B씨는 ‘교도소에 수감됐으니 돈을 보내달라’는 A씨의 말을 듣고 실제 교도소에 가서 확인한 결과 A씨가 수감돼 있지 않자 자신이 꾐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B씨에게서 받은 돈은 경찰이 확인한 액수만 8억 원, B씨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12억∼13억 원에 달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