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한진해운 채권단에 “2주 더 달라” 요청…채권단 단칼에 거절 ‘법정관리’에 무게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채권단이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 기간을 한달 연장키로 했지만, 그룹 차원의 지원책이 안나오는 상황에서 법정관리를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진해운은 당장 2017년까지 부족자금 1조 2000억원중 일부를 선박금융 상환유예와 용선료 인하 협상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채권단은 그룹 차원의 지원이 없다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가 유력할 것으로 보고있다.

5일 업계와 채권단에 따르면 최근 한진해운은 채권단에 8월 첫주까지였던 자금조달방안 제출시한을 2주가량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2주 연장 요구를 거절하고, 최대한 빨리 자구안을 마련해 오라고 전달한 상태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무 재조정을 위한 사채권자 집회 공고가 3주전엔 이뤄져야 한다“며 ”2주 후에 자구안을 받으면 도저히 기한내(9월4일) 일정이 마무리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간을 더 주고싶어도 정해진 자율협약 기간 내 채무 재조정안을 확정하고 절차를 완료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단이 채무조정안을 결의하는 데만 2주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금조달계획은 늦어도 8월 둘째주까진 결론이 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은 7월말까지 매듭짓고자 했던 용선료 협상과 선박금융 상환 유예 협상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이같은 요청을 했다. 용선료의 경우 지난 5월부터 해외선주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진해운은 또 내년까지 상환해야할 5000억원대의 선박금융 상환 기한을 3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금리를 1~2% 올려주는 방안을 금융사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선료를 27%가량 조정하면 부족자금이 1조원 수준으로 줄어들고, 선박금융 만기를 연장하면 부족자금을 3000억~5000억원 수준까지 줄일 수 있다고 보고있다.



채권단은 용선료, 선박금융 만기 연장까지 이뤄내도 한진해운의 부족자금은 최대 7000억원가량 될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그룹 차원에서는 이중 4000억원 정도만 내놓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머지는 채권단에서 채워달라는 뜻인데, 채권단은 ’추가 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세워놓은 상태다. 채권단이 이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한진이 그룹 전체로 위기가 번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지원을 포기한다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커진다.

채권단 관계자는 “애초에 한진해운이 아예 채권단에 처리를 일임했다면 투자유치 등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 됐다”면서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상선은 5일 신주 상장을 완료하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새출발 한다. 이로써 40년 만에 현대그룹 품을 떠나 공식적인 채권단 관리체제에서 재무적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경영 정상화에 나서게 된다. 채권단은 새로운 ‘현대상선호’를 이끌 최고경영자(CEO) 인선에 한창이다. 늦어도 9월 초에는 새로운 사령탑이 선임돼 회생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bonjod@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