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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스타그램, ‘몰래 훔쳐본 사람’ 알 수 있다
[헤럴드경제] 페이스북 산하 사진 공유 서비스인 인스타그램 업그레이드 버전에 자신의 게시물을 본 사람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생겨 관심을 끌고 있다.

4일 ‘시팔이’ 하상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인스타그램 스토리(회색 동그란 버튼)는 누가 게시물을 봤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최신 업데이트 버전으로 자신의 일상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을 단 24시간만 공유하는 기능이다. 기존 방식과 달리 프로필 사진을 클릭하면 스토리에 올린 사진이나 영상이 뜬다. 

[사진=인스타그램]
[사진=하상욱 인스타그램]

하상욱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는 사진 및 동영상을 올린 게시자의 프로필 사진만 클릭해도 방문 기록이 남는다. 또 팔로우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게시물을 봐도 흔적이 남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존 기능으로 올린 게시물은 아직 본 사람을 확인할 수 없다. 

[사진=하상욱인스타그램]
[사진=인스타그램]

이에 네티즌들은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되겠다”, “사생활 침해 수준이다” 등의 반응을 남기며 충격을 금치 못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이별 후 전 연인의 SNS를 염탐하는 사람들에겐 엄청난 비극”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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