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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공개 성범죄자 매년 사진촬영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합헌’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매년 사진촬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또 이들 신상공개 대상자가 바뀐 정보를 경찰에 알리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 조항도 합헌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김모 씨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50조 3항 2호와 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성폭력 처벌법 50조 3항은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1년 마다 관할 경찰서에서 이뤄지는 사진 촬영을 거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성범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어느정도 제한된다 하더라도, 성범죄의 재범을 예방하거나 재범시 수사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공익이 훨씬 크다”며 “이같은 조항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과정에서 법관은 변경정보 제출이나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한 이유와 동기, 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고 이에 알맞은 양형을 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이 과도하게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반대의견을 낸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등록대상자가 변경 정보와 사진을 제출할 의무는 국가의 신상정보 등록제도 운용에 행정적으로 협력할 의무”라며 “사회적 해악이 있더라도 제재 수단이 반드시 형벌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같은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는데 예외없이 형사처벌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은 신상등록 대상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청구인 김 씨는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로 법원에서 지난 2011년 징역형을 확정 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이후 김 씨는 “신상정보가 변경될때마다 이를 제출케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조항등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월 헌법소원을 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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