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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시간 檢 조사 이군현 의원 ‘횡령 혐의 대부분 시인’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보좌진의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경남 통영·고성)이 검찰에 소환돼 1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 의원이 혐의 내용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조서 내용을 검토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4일 오전 9시 45분께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당 윤리위원회에 오는 8일까지 소명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실망한 지역구 주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4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이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9대 국회의원으로 지내며 보좌진의 월급 2억 4000여만원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9일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빼돌린 돈을 미등록 보좌진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통영 지역구 사무실과 고성 사무실을 지난 6월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이 의원이 보좌진의 월급을 빼돌린 정황이 담긴 회계장부 등을 중점 수색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는 대부분 확보한 상태”라며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끝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이 의원과 그의 회계책임자 김모(33) 씨를 조사한 끝에 지난 3일 이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검찰은 조서 내용을 검토하고 이 의원에 대한 앞으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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