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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가 동의 없이 극본 원작 소설책 펴낸 드라마제작진에 벌금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다수의 작가가 순서대로 써낸 드라마 극본을 소설화할 때 최초 극본 집필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극본을 다수 작가의 ‘공동저작물’이 아닌 최초 작가의 극본을 토대로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드라마 ‘김수로’ 기획자(PD) 홍모(55) 씨와 제작사 대표 김모(48) 씨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드라마 작가 A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이 쓴 드라마‘김수로’의 일부 극본이 포함된 소설 ‘철의 제왕 김수로’가 출간되자 이를 주도한 제작사 대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A씨는 드라마 ‘김수로’의 극본을 쓰기로 돼있었지만, 6회 분까지 집필한 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이같은 통보를 받자 제작사에 “향후 극본을 이용하지 말라”는 문서를 보냈다. 뒤이어 제작사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냈다.

제작사는 대여섯 명 작가를 고용해 극본을 완성했고, 완성 극본을 원작으로 한 소설책을 펴냈다. .

소설 출간을 알게 된 A씨는 “제작사 등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쟁점은 ‘김수로’ 극본을 공동저작물로 볼 것이냐 여부였다. 제작사 측은 김수로의 전체 극본은 A작가와 다른 작가들의 공동저작물이기 때문에 다른 작가들의 허락을 받고 소설로 각색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작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작가가 자신의 극본을 이용하지 말라고 통지하는 등 다른 작가와 공동창작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전체 극본을 공동저작물이 아닌 피해작가가 쓴 극본 일부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A씨가 집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뒤 드라마 극본을 이용하지 말라고 통보까지 하는 등 공동창작의 의사가 없어보인다”며 제작사 등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 동의 없이 책을 낸 행위가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1심과 달리 벌금을 200만원으로 감액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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