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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찬민 용인시장, ‘김영란법’ 대비 청탁유형 220개 발표
[헤럴드경제=박정규(용인)기자]정찬민 용인시장이 김영란법에 대비한 고강도 선제대책을 내놓았다. 청탁유형을 꼼꼼히 분석해 청탁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 114개와 실제 청탁유형 220개를 선정해 직원들에게 3일 배포했다.

각 부서와 업무별로 발생할 수 있는 청탁유형을 미리 숙지해 청탁을 근절하고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내부행정망에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본청, 사업소 및 직속기관, 구청, 읍면동 등 4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로 청탁대상업무와 청탁유형을 정했다. 내부 직원이나 시민, 사업자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청탁 유형들이 모두 포함됐다. 


본청의 경우 총 67개 업무에 94개 유형, 직속기관과 사업소에는 23개 업무에 53개 유형, 구청에는 19개 업무에 52개 유형, 읍면동에는 5개 업무에 21개 유형이 명시됐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청탁 업무와 유형으로 가장 많이 제시된 것은 인사와 채용, 인허가와 행정처분, 보조금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선발 등이다.

공금횡령 및 예산유용, 각종 이권개입, 직위를 이용한 알선, 금품수수·접대·향응·편의제공 등 각종 부정청탁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다양한 업무와 유형을 상세히 제시했다.

시는 직위·직무별 청렴수칙도 만들어 배포했다. 이는 공직자 스스로 평소 본인의 직위와 직무에서 지켜야 할 청렴 수칙을 되새기고 청렴한 공직생활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직위별로 관리자·실무자별로 행동수칙을 정했고, 직무별로 감사·예산·인사·계약·민원·보조사업 등 6개 분야별 업무담당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행동기준 등 구체적인 생활 밀착형 수칙을 정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시책을 꾸준히 발굴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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