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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청년수당 50만원 ‘기습’ 지급…복지부 ‘시정명령’ 맞불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해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 대한 첫 활동비 50만원을 기습 지급했다. 시정명령을 내린 보건복지부도 즉시 직권취소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신청자 6309명 중 지난달 4∼15일 청년수당 신청자에 대한 정성ㆍ정량 평가를 거쳐 대상자 3000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선 오전 9시 30분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의 활동비 50만원을 통장으로 지급 완료했다.

서울시는 이와 동시에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돕는 연계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청년수당 사업을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 동안 최선을 다해 정부의 입장을 배려해 협의해왔다”며 “박원순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협력을 거듭 요청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시장은 전날 국무회의를 마친 후 “절벽을 마주한 느낌이었다. 답답함과 불통의 느낌을 받았다”고 소회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즉각 서울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한 서울시장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4일 오전 9시까지 보고토록 했다”고 전했다.

복지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서울시가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청년수당 사업은 사실상 추진 근거와 효력을 잃게 된다.

다만 서울시가 청년수당 대상자에게 이미 활동비 지급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서울시가 지급한 활동비를 환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복지부가 이들에게서 돈을 환수할 근거를 찾을 지도 주목된다.

한편 지자체장은 정부의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서울시는 복지부가 ‘직권취소’ 등 처분을 내리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낼 방침이다.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청년수당 사업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재개할 수 없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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