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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끔찍한 여름휴가? ①] 놀때는 좋았는데… 여행사와 소송까지
-위험지역 상품판매 여행사 배상책임

-가이드가 낸 안전사고도 여행사가 배상




[헤럴드경제=김현일ㆍ고도예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로 공항이 연일 붐비고 있다. 그러나 설렘도 잠시, 휴가철이 끝나면 으레 여행사와 얼굴 붉히며 다투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특히 여행 중 돌발사고를 겪은 이들이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배상을 놓고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쿠데타 일어났는데 출발강행 여행사=최근 국내 여행사들이 테러와 군부 쿠데타로 혼란스러운 터키행 여행상품을 버젓이 팔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처럼 위험지역임을 알고도 여행상품을 판매한 경우 해당 여행사는 자칫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A 여행사 역시 지난 2011년 1월 이집트 여행을 강행했다가 여행객들로부터 집단배상 요구에 시달렸다. 당시 이집트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이었지만 A 여행사는 “여행에 아무 지장없다”며 예정대로 출발했다.

비행기는 다행히 이집트 공항에 착륙했지만 이집트 당국의 입국 거부로 여행객들은 2시간 동안 기내에서 대기하다가 경유지인 두바이로 돌아가야 했다. 여행객들은 곧바로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 여행사는 “입국 거부라는 극단적인 사태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예측 못했다면 여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것이고,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강행한 것이라면 여행자의 안전을 도외시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며 여행객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여행객들도 당시 언론 보도로 현지 상황을 알 수 있었음에도 출발한 과실이 있다”며 여행객들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결국 소송을 제기한 21명의 여행객들은 A 여행사로부터 여행비의 80%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현지 가이드 행동도 여행사 책임= 휴양지에서 일어난 물놀이 안전사고 역시 여행사와의 법적 다툼을 낳는 단골 소재다. 이런 경우 사고를 일으킨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여행사의 배상 책임여부가 엇갈린다.

2009년 7월 필리핀 보라카이로 패키지 여행을 떠난 이모(48) 씨 가족은 바나나보트를 타던 중 가이드가 운전하는 제트스키와 충돌했다. 이 씨 부부와 두 아들은 턱과 어깨, 무릎 등에 큰 상해를 입어 귀국 직후 수술을 받았다.

이 씨 가족은 여행을 주선한 B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B 여행사는 사고를 낸 가이드가 위탁계약을 맺은 현지 여행사 소속인 점을 내세워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게티이미지]

그러나 법원은 B 여행사 직원이 출입국 수속부터 항공기 좌석배정까지 진행하고, 현지 가이드를 섭외한 것도 B 여행사인 점에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현지 여행사 가이드가 사고를 냈더라도 B 여행사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 씨 가족은 2억800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었다.

반면, 2007년 태국 파타야 여행 중 비슷한 사고를 당한 신모(32) 씨는 여행사로부터 배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 신 씨는 바나나보트를 타다가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스피드보트와 충돌해 현지에서 한달 간 입원했다. 신 씨는 가이드로부터 사전에 사고가능성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C 여행사에 배상금 3억80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사고가 C 여행사와는 아무 관련 없는 스피드보트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했고, 붐비지도 않는 해변가에서 바나나보트와 스피드보트가 충돌한 건 이례적인 경우”라며 “C 여행사가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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