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7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를 금지하는 법이 신설돼 1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신설된 주요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앞이나 뒤에 이중주차나 일렬주차하는 것을 비롯해 전용주차구역안에 물건 등을 쌓아 두는 것이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을 침범하거나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것 등이다.
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안에 불법주차했을 경우에는 기존대로 10만원의 과태료,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 사용경우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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