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류호중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김모(42) 씨에게 3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을 이용해 일베 정치게시판에 게시된 추 의원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댓글에서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과 욕설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 씨가 여러 사람 앞에서 공공연하게 추 의원을 모욕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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