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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 ‘최종평가’ 돌입…인사청문요청안 접수
-재산신고액, 총 9억2885만5000원
-1993년,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100만원 처분 후 사면


[헤럴드경제]국회는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이철성(58, 사진)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문요청 사유서를 통해 이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 “경찰 최하위 직급인 순경부터 치안정감까지 30여년 재직기간 중 경비ㆍ홍보ㆍ수사ㆍ외사ㆍ정보 등 주요 분야를 두루 거쳤으며, 합리적이고 치밀한 업무추진으로 조직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풍부한 경험과 검증된 조직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경찰조직을 조속히 재정비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안전 확보와 법질서 확립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최고의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가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를 포함해 총 9억2885만5000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으로는 본인 명의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아파트(101.51㎡, 4억4700만원)와 부인 명의의 강원도 횡성군 소재 단독주택(147.65㎡, 1억1900만원) 등을 갖고 있다.

이 내정자 본인을 포함 가족 4명이 시중은행 예금과 유가증권 등을 합쳐 약 4억4617만8000원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장녀(87년생)와 장남(90년생) 명의의 예금은 2600여만원 가량이다.

이 내정자 본인은 제1금융권에 1억원의 채무가 있다고 신고했다.

그외 부인 명의로 2011년식 알페온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

납세 자료에 따르면 이 내정자 일가에 체납 기록은 없다. 현 직업란에 ‘주부’로 기재된 부인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3개월여간 서울 서부경찰서로부터 총 1996만3970원의 급여를 받은 기록이 있다.

병역과 관련해선 이 내정자는 1981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고, 이 내정자의 장남 또한 지난 2012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이 내정자는 1993년 11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가 사면된 기록이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당시 강원지방경찰청에 근무하던 이 내정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 수원 출신인 이 내정자는 수원 유신고등학교 중퇴 후 검정고시를 통해 국민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82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한 후 1989년 경찰 간부 후보 시험(37기)에 합격해 재임용됐다.

이후 강원 정선·원주경찰서장,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경찰청 외사국장ㆍ정보국장, 경남지방경찰청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ㆍ치안비서관(2014∼2015년)을 지냈다. 최근까지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으로 재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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