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형 마트서 활개친 30대 ‘여성 신체’ 촬영 몰카범
[헤럴드경제]청주 흥덕경찰서는 대형 마트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흥덕구의 한 대형 마트의 여성 이용객들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사진을 찍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의 자동촬영 기능을 이용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은 이 마트 직원은 A 씨를 붙잡아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증거 분석을 의뢰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