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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을 수 없는 유혹’…치마 속 ‘몰카’ 찍은 로스쿨생 구속
[헤럴드경제]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학생이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해당 학생은 일명 ‘몰카(몰래카메라)’ 범죄로 적발돼 재판을 받던 중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줬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여성들의 하체 사진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지방의 한 로스쿨 3학년생 한모(32)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한 씨는 지난 달 30일 서울 인사동과 남부터미널 등지에서 여성 120여명의 하체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종이 가방에 작은 구멍을 뚫고 카메라가 붙은 전자기기를 넣어 들고 다니면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씨가 ‘몰카’로 붙잡힌 것은 지난 2013년과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지난해 5월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서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한 씨는 “촬영한 동영상을 유출하지 않았고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한 씨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앞서 한 씨는 2013년에도 같은 범죄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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