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여성들의 하체 사진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지방의 한 로스쿨 3학년생 한모(32)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한 씨는 지난 달 30일 서울 인사동과 남부터미널 등지에서 여성 120여명의 하체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종이 가방에 작은 구멍을 뚫고 카메라가 붙은 전자기기를 넣어 들고 다니면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씨가 ‘몰카’로 붙잡힌 것은 지난 2013년과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지난해 5월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서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한 씨는 “촬영한 동영상을 유출하지 않았고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한 씨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앞서 한 씨는 2013년에도 같은 범죄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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