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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시행 대비…서울소재 학교 500곳 ‘청렴교육’
교육청, 관련 자료제작 배포키로


[헤럴드경제]“우리 학교는 청렴계약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계약이행을 부탁드리며, 계약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서울 응봉초등학교에서 다목적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 대표 A 씨는 한달 전께 학교장으로부터 이같은 ‘청렴 고객 대상 문자’를 받았다.

A 씨 뿐 아니라 응봉초에서 일하는 급식업체와 방과 후 위탁업체 직원들도 같은 문자를 받고 청렴계약을 이행하고 있다. 이는 응봉초가 올초부터 시행한 청렴 학교 문화 조성 움동인 ‘맑은 울림!응봉 청렴 트라이앵글’의 일환으로 보내진 것이다.

노재원 응봉초 교장은 “상반기 교내 설문조사에서 교사 100%, 학부모 96%가 청렴 프로그램이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하반기에는 청렴 운동을 더욱 철저히 펼치겠다”고 말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내달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육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응봉초와 같이 개별 학교 차원 뿐 아니라 주무 부처인 교육부 및 지방교육청도 후속 작업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우선 김영란법 내용 중 교사들에게 해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법 적용 대상이 교육공무원은 물론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된 만큼 일선 학교의 혼란을 줄이고자 법 시행 전 학교에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학원에 교재용 문제를 판매한 교사 사례를 포함, 관례상 허가를 받지 않았던 교원의 영리 행위에 대한 규정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8월 중순까지 부정청탁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김영란법 시행령이 확정되는 즉시 관련 내용이 반영된 내부 교육자료를 만들어 각급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달 초께 학교별로 행동강령책임관(교감)을 지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1차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학교별 책임관들은 교육청에서 전달받은 교육 내용을 각 학교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청렴 강사 인력풀 45명이 각 학교를 돌면서 청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이 올 하반기 진행할 청렴 교육 대상은 서울시 소재 초ㆍ중ㆍ고 500여 개로 알려졌다. 감사관실 출신의 교장ㆍ교감 등으로 이뤄진 청렴 교육 인력은 이미 지난 5월 김영란법의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교육받았으며, 시행령이 제정되면 추가 지침을 전달받을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행령이 확정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내부 교육자료를 만들 예정”이라며 “청렴 교육도 기관별 연 1회, 개인별 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해 올 하반기에만 500여 개의 학교가 교육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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