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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이익 3분의 1이상이 과징금…폴크스바겐 법적대응해도 패소시 눈덩이로 불어나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서류조작 관련 환경부로부터 당초 예상됐던 금액보다 크게 줄어든 18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이어서 실제 과징금을 물 경우 당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이번 결정에 맞서는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결과적으로 과징금이 4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게 될 금전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472억5000만원 정도다. 이번에 환경부가 발표한 과징금은 178억원으로 여기의 37.7%에 해당한다. 지난해 비해 판매량이 줄어 이 정도 액수의 과징금을 물게 되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올해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 기준 폴크스바겐이 33% 이상, 아우디가 10% 이상 판매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난해 영업이익 3분의 1 이상을 과징금으로 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될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 발표 전 자발적으로 판매중단에 들어간 덕분에 과징금을 차종당 100억원이 아닌 10억원 선으로 낮췄지만, 이 정도 과징금에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휘청일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나 곧바로 본안 행정소송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소송을 제기해도 과징금 관련 승소 가능성을 장담하기 힘들고, 패소할 경우 물게될 과징금이 최대 4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한국닛산이 환경부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소을 제기해 판매정지, 인증취소, 리콜명령에 대한 일부 집행정지 판정을 받았지만 이 때 과징금은 제외됐다.

나아가 환경부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 시 당초 계획했던대로 차종당 과징금을 100억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법률적 검토까지 마쳤다.

환경부는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본안 행정소송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그간 판매된 차량에 대한 과징금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물게 될 과징금은 178억원에서 680억원으로 4배 가까이 불어나게 된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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