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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8.15 광복절 특사 기업인 많이 포함됐으면...” 한 목소리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에 즈음해 ‘희망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제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앞다퉈 ‘대승적 차원’의 기업인 사면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들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인들에 대해 특별사면이 있을 경우 불황의 늪에 빠진 경제가 조기에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최근 ‘전경련 CEO 평창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8ㆍ15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가능한 한 많은 기업인들이 사면을 받아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구속돼 있던 기업인들이) 많이들 반성하고, (감옥에서)오래 살고 했다”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나가도 되겠다 하는 사람은 사면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면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사면을 받은 기업인들이)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해 한국 사회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특히 지난해 박 대통령이 최태원 SK 회장 등 경제인에 대해 취임 후 첫 사면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우리경제에 보탬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SK가 24조원 규모의 중장기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밝힌 것을 거론하며 “(최 회장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고 예를 들었다.

허 회장은 복역기간이 짧은 이재현 CJ 회장에 대해선 “(이 회장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불쌍하다”며 “건강 때문에라도 사면이 필요하다. CJ가 요즘 하는 일이 많지 않은데, 이 회장이 복귀하면 하는 일이 많을 것이고, 효과도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복역기간은 짧지만 심적으로 충분히 고통받았을 것이고, 무엇보다 (이 회장)병이 깊어서 현재 상태로라면 병이 도질 수 있다”고 안쓰럽게 말했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달 21일 대한상의 하계포럼에서 “기업인이 좀 많이 사면되어서 경제활동에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을 당연히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불황의 골이 깊어지는 지금, 경영에 복귀하는 기업인이 많으면 많을 수록 경제가 활력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같은 취지로 말했다.

그는 ”대한상의 입장에서 아직 정부에 공식적으로 사면 요구를 한 적이 없지만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재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 회장이 입을 모아 기업인 사면을 요구한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경제활성화다.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중장기 투자, 고용 등의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책임있는 기업인’들이 신속히 기업현장에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기업인에 대한 역차별이다. 사회전반에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뿌리를 내리면서 기업인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문제의 역차별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 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면 자격을 갖췄다면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특히 “근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과잉 범죄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형법 이외에 일반 행정규제 위반으로 인한 범죄자 양산 추이가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2011년 이후 매년 범죄유형을 조사한 결과, 전체범죄에서 일반 행정규제 등을 위반한 범죄비중이 약 44%인 반면 기업범죄의 경우 90% 이상이 행정규제와 같은 특별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기업범죄의 경우 대부분이 행정규제 위반”이라며 “예컨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양한 일반 행정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계에서는 이번 특사에서 사면ㆍ복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 부회장, 사재를 털어 피해자 구제에 나섰던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을 꼽고 있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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